고용부담금 계산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3호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기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 현황을 입력하면 의무고용 인원, 미달 인원, 월·연간 부담금과 연계고용 감면액이 산출됩니다.

기업 현황 입력
사업체 구분의무고용률 상이
상시근로자 수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기준
장애인 근로자 고용 현황
경증 장애인월 60시간 이상 근무 · 1명 산입
중증 장애인2배수월 60시간 이상 근무 · 2명으로 산입
중증 장애인 (단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무 · 1명 산입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증 장애인은 장애인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실질 부담 분석용 ·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2억 이하 9.9% · 2억~200억 20.9% · 200억~3,000억 23.1% · 3,000억 초과 26.4%
연계고용 도급액 (선택)연간 계약금액
장애인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과 도급계약 체결 시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감면 한도는 부담금의 90%이며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시 개정으로 60%에서 90% 상향)
산출 결과
연간 예상 부담금
0
 
월 부담금0
적용 부담기초액 (1인당 월)
의무고용 인원
0
산입 장애인 수
0
미달 인원
0
고용의무 이행률
이행 수준별 부담기초액 (1인당 월)

실질 부담 분석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동일 금액의 일반 경비와 비교하면 ‘부담금 × 법인세율’만큼 세부담이 가중됩니다.
명목 부담금 (연간)0
손금불산입 추가 세부담 (20.9%)+ 0
실질 부담 합계0

본 결과는 현재 인원이 12개월 유지된다는 가정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담금은 매월 상시근로자 수·장애인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하여 연간 합산하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납부합니다.

산정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33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3호(2026년 적용 부담기초액 1,295,000원, 미고용 시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 · 부담금 신고·납부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부담금 e신고

부담금이 크게 나왔다면, 표준사업장 설립·연계고용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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