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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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의무고용률(민간 3.1% · 공공 3.8%)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50명 미만 기업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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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월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의무고용 인원을 초과한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성별·장애 정도별 단가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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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분기·연 단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합니다. 소급 신청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단가 (1인당 월 · 2023년 발생분부터)
| 구분 | 경증 | 중증 |
|---|---|---|
| 남성 | 35만 원 | 70만 원 |
| 여성 | 50만 원 | 90만 원 |
단가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액은 해당 근로자 월 임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 제한 유의사항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만 지급 대상입니다.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고용보험 등 다른 고용 관련 지원금과 중복되는 기간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지급 사유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정기 신청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은 장애인 다수 고용 구조상 장려금이 경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됩니다. 무상지원금·세제 감면과 함께 종합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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