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계산
노란색 칸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고용 감면 산식과 동일합니다.
기본 정보
금액은 원 단위 숫자로 입력하세요.
수급액 비율 (B÷A, 소수점 4자리 내림) 10.00%
월별 장애인 근로자 수 (연계고용 사업체)
중증장애인은 2배수로 계산됩니다. 월 감면액 = 부담기초액 × 수급액 비율 × 2배수 적용 인원 (10원 미만 내림)
| 월 | 장애인근로자수 | 중증장애인수 | 2배수 적용 | 감면액 |
|---|---|---|---|---|
| 합계 | 180 | 23,310,000 | ||
일부 월에서 중증장애인수가 전체 장애인근로자수보다 많습니다. 입력을 확인하세요.
감면 한도 검토
① 월별 감면액 합계23,310,000원
② 도급금액(B)의 50%15,000,000원
③ 발생 부담금액의 90%27,000,000원
감면총액 (①②③ 중 최소액)
도급금액 50% 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15,000,000원
연계고용 감면제도 요약
- 어떤 제도인가요?
-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고 그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도급을 준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감면액 계산
- 연계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중증은 2배수)에 수급액 비율(도급금액 ÷ 그 사업체 총매출액)과 부담기초액을 곱해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 감면 한도
- 연간 감면액은 도급금액의 50%, 해당 연도 발생 부담금액의 9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신청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도급계약 체결 후 감면 신청)
※ 각 월 감면액 = 부담기초액 × 수급액 비율 × 장애인근로자수(중증 2배수 적용) / 수급액 비율은 소수점 4자리 내림, 월 감면액은 10원 미만 내림
※ 감면한도: 발생 부담금액의 90% 이내, 도급금액의 50% 이내 / 2026년 부담기초액 1,295,000원 기준
※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계산이며, 실제 감면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온길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컨설팅 · www.gaonw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