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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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직접 고용이 어려운 기업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계약기간 1년 이상)을 맺으면, 그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를 간접 고용한 것으로 보고 부담금을 깎아 줍니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도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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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액 계산
부담기초액 × 수급액 비율(도급금액 ÷ 연계고용 사업체 총매출액) × 장애인 근로자 수(중증 2배수)를 월 단위로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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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한도
발생 부담금의 90% 이내, 그리고 도급금액의 50% 이내. 두 한도 중 작은 금액까지만 감면됩니다.
감면 절차
1
도급계약 체결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물품·용역 도급계약을 맺습니다.
2
계약 이행
계약 기간 동안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생산품·용역을 납품받습니다.
3
감면 신청
민간기업·공공기관은 해당 연도 거래실적을 근거로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국가·지자체·교육청은 4월 30일까지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합니다.
이 제도가 특히 유리한 기업
직무 발굴이 어려운 업종
사업장 특성상 장애인 직접 고용 직무를 만들기 어려운 기업이 부담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대표 경로입니다.
외주 물량이 이미 있는 기업
기존 외주(포장·조립·세탁·인쇄·데이터 처리 등)를 표준사업장으로 옮기기만 해도 감면이 발생합니다.
부담금 규모가 큰 기업
감면 한도가 부담금의 90%까지이므로, 부담금이 클수록 절감 여지도 큽니다.
감면 한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00호(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로 60% → 90% 상향되었습니다. 감면 총액은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90% 이내이면서, 도급액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수급액 비율은 소수점 4자리 내림, 월 감면액은 10원 미만 내림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감면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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