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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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
의무고용률 미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 50~99명 기업은 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
산정 방식
월별 미달 인원 × 이행 수준별 부담기초액을 12개월 합산해 연간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
신고·납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2026년 부담기초액 (1인당 월)
| 의무고용 이행 수준 | 부담기초액 |
|---|---|
| 의무인원의 3/4 이상 고용 | 1,295,000원 |
| 1/2 이상 ~ 3/4 미만 | 1,372,700원 (+6%) |
| 1/4 이상 ~ 1/2 미만 | 1,554,000원 (+20%) |
| 1/4 미만 | 1,813,000원 (+40%)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2,156,88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 |
부담금이 무거운 진짜 이유
⚠️
손금불산입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의 일반 경비보다 ‘부담금 × 법인세율’만큼 세부담이 더 가중됩니다.
📈
이행 수준이 낮을수록 가산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월 215만 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기초액 구간이 내려갑니다.
🔁
매년 반복
일회성이 아니라 미달 상태가 계속되는 한 매년 발생합니다.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담금을 줄이는 3가지 경로
1
직접 고용 확대
미달 인원을 채용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맞춤 직무설계로 가능한 직무를 찾아냅니다.
2
연계고용 감면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면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3
표준사업장 설립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가 모회사 고용 인원으로 산정되어 부담금이 구조적으로 사라집니다.
부담기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매년 변경됩니다(고시 제2025-133호 기준). 실제 납부액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장애인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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