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민간·공공 공통).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의무고용률 (2026년)
민간기업 3.1%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3.8%. 로드맵상 2027년 민간 3.3%, 2029년 민간 3.5%·공공 4.0%로 단계 상향됩니다.
🧮
의무고용 인원 산정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 (소수점 이하 버림). 예: 상시 100명 민간기업 → 100 × 3.1% = 3명.
장애인 근로자 수 산정 기준
| 구분 | 산정 기준 |
|---|---|
| 중증 장애인 (월 60시간 이상) | 1명을 2명으로 산정 (2배수) |
| 중증 장애인 (월 60시간 미만) | 1명으로 산정 |
| 경증 장애인 (월 60시간 이상) | 1명으로 산정 |
| 경증 장애인 (월 60시간 미만) | 산정에서 제외 |
의무를 이행하는 4가지 경로
① 직접 고용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② 부담금 납부
미달 시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합니다. (50~99명은 납부 의무 면제)
③ 연계고용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④ 표준사업장 설립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그 곳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1
장애인 고용계획 제출
의무고용 사업주는 연도별 장애인 고용계획을 수립해 제출합니다.
2
실시상황 보고
전년도 고용 실시상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3
미달 시 부담금 신고·납부
의무고용률 미달분에 대한 부담금을 함께 신고·납부합니다(100명 이상).
의무고용률·산정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본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제도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해당 연도 법령·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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