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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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제도의 뼈대를 정리했습니다.

제도 개요

🏢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민간·공공 공통).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의무고용률 (2026년)

민간기업 3.1%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3.8%. 로드맵상 2027년 민간 3.3%, 2029년 민간 3.5%·공공 4.0%로 단계 상향됩니다.

🧮

의무고용 인원 산정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 (소수점 이하 버림). 예: 상시 100명 민간기업 → 100 × 3.1% = 3명.

장애인 근로자 수 산정 기준

구분산정 기준
중증 장애인 (월 60시간 이상)1명을 2명으로 산정 (2배수)
중증 장애인 (월 60시간 미만)1명으로 산정
경증 장애인 (월 60시간 이상)1명으로 산정
경증 장애인 (월 60시간 미만)산정에서 제외

의무를 이행하는 4가지 경로

① 직접 고용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② 부담금 납부

미달 시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합니다. (50~99명은 납부 의무 면제)

③ 연계고용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④ 표준사업장 설립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그 곳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1

장애인 고용계획 제출

의무고용 사업주는 연도별 장애인 고용계획을 수립해 제출합니다.

2

실시상황 보고

전년도 고용 실시상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3

미달 시 부담금 신고·납부

의무고용률 미달분에 대한 부담금을 함께 신고·납부합니다(100명 이상).

의무고용률·산정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본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제도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해당 연도 법령·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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