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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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요건 (핵심)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중증 비율 요건 포함)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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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일반형, 모회사가 출자하는 자회사형, 여러 기업이 함께 세우는 컨소시엄형이 있습니다. 자회사형은 모회사 의무고용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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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드나
부담금 해소 + 무상지원금 + 세제 감면 + 공공판로(우선구매)까지, 장애인 고용을 비용이 아닌 사업 구조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 내용 |
|---|---|
| 무상지원금 | 작업시설·부대시설·장비 투자액을 무상지원합니다. 최고 10억원(신규 장애인 고용 1인당 4천만원) 한도이며, 실제 투자금액과 공단 산정액 중 적은 금액의 3/4을 지원합니다 |
| 고용 조건 |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장애인 고용 인원을 전부 채용하고, 그 인원을 7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 세제 감면 | 인증 표준사업장은 소득세·법인세 감면 (2026.1.1. 이후 인증분부터 10년, 그 전 인증분은 5년) |
| 우선구매 | 공공기관은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관리 — 안정적 공공판로 |
| 고용장려금 | 장애인 다수 고용 구조상 초과 인원 장려금이 지속 발생 |
| 연계고용 도급처 | 다른 기업의 연계고용 감면 도급처가 되어 수주 경쟁력 확보 |
설립 절차 (요약)
1
사전 진단
재무·인력·공간·직무를 놓고 설립 가능성과 예상 효과를 검토합니다.
2
사업계획·무상지원 신청
직무 설계와 투자 계획을 담아 무상지원금을 신청합니다.
3
타당성 검토·투자
현장 실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시설·장비에 투자합니다.
4
인증·운영
요건 충족을 확인받아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득하고, 고용 유지·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무상지원 한도(일반형·컨소시엄형 등 유형별)와 세부 요건은 매년 공고로 달라집니다. 사례 수치는 분석 시뮬레이션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해당 연도 공고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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