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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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모든 사업주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장애인 고용의 첫걸음이자,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사항입니다.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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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무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이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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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시

교육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3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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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특례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 자료 배포·게시 등 간이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 3가지

① 자체 교육

공단이 보급하는 교육 자료를 활용해 사업주나 내부 담당자가 직접 실시합니다.

② 전문 강사 초빙

공단에 등록된 인식개선 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시합니다.

③ 위탁 교육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원격 교육 과정으로 이수합니다.

교육에 담아야 할 내용

장애의 이해

장애의 정의와 유형,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기본 이해.

법령과 제도

의무고용제도,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 등 관련 법령.

직장 내 실천

함께 일하는 방법,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 등 실제 지원 제도.

교육 실시 자료(일지·참석자 명단·사진 등)는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표준사업장 운영 기업은 채용·정착 관리와 연계해 교육을 설계하면 효과가 큽니다.

교육부터 채용·정착까지, 운영 체계를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기업 상황에 맞는 적용 여부를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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