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시설 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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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설 자금융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작업시설·편의시설·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리할 때, 소요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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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융자로 설치한 시설에는 일정 인원의 장애인 고용 의무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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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용도

작업시설, 작업 장비,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 비용. 장애인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게 될 시설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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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조건

시중 대비 낮은 고정금리, 거치 후 분할상환 구조. 한도·금리·상환 기간은 연도별 공고로 정해집니다.

무상지원과의 차이

구분시설자금 융자시설장비 무상지원
성격빌려주는 돈 (상환 필요)지원금 (상환 없음)
규모상대적으로 큰 투자 가능고용 인원 조건에 비례
조건고용 의무 + 상환고용 의무 + 고용 유지 기간
활용대규모 시설 투자표준사업장 설립 등 고용 확대
융자 한도·금리·기간은 매년 공고로 변경됩니다. 무상지원금과 융자를 조합해 투자 구조를 짜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업 상황에 따라 유리한 조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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