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
무엇을 평가하나
매개시설(접근로·주차), 내부시설(출입문·복도·승강기), 위생시설, 안내·피난 설비 등 시설 전반의 접근성.
🏅
인증 단계
설계 단계의 예비인증과 준공 후 본인증으로 나뉘며, 등급제로 운영됩니다.
🏛️
의무 대상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 건축물은 인증이 의무입니다. 민간은 자율이지만 취득 시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왜 의미가 있나
표준사업장과의 연결
표준사업장 인증 요건에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가 포함됩니다. BF 기준을 참고해 설계하면 요건 충족이 수월해집니다.
무상지원 투자와 연계
편의시설 투자는 시설장비 무상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접근성 개선과 지원금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채용 경쟁력
접근성이 좋은 사업장은 중증 장애인 채용의 폭이 넓어져 의무고용 이행과 장려금 수급에 유리합니다.
인증 기준·수수료·유효기간은 관계 법령과 인증기관 규정을 따릅니다. 신축·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면 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을 검토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사업장 시설 계획 단계부터 편의시설 요건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기업 상황에 맞는 적용 여부를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